전치 12주인줄 알고 합의서 썼는데 전치 5주라면?(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73, 2023가단23725 판결)에서 교통사고 합의서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치 12주라서 합의금을 3500만원으로 산정했는데 전치 5주인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동기의 착오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합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치 12주인줄 알고 합의서 썼는데 전치 5주라면?
- 2023. 1. 10.경 교통사고 발생함
- 2023. 3. 30. 위로금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함
- 피해자가 합의금 3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함
교통사고 합의서 취소 가능할까?
가해자의 주장
-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함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당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알고 합의금을 산정함
- 합의서 작성에 착오가 있으므로 합의서를 취소한다고 주장함
착오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의 문구 중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내용의 착오 VS. 동기의 착오
예를 들어 합의서 안의 문구는 법률행위 내용이 되지만 합의서를 체결하게 된 동기, 합의금을 3500만원으로 산정하게 된 이유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 내용이 아닌 동기에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를 위해 1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동기의 착오 취소에 관한 판례
내용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지만 동기의 착오를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일 뿐만 아니라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 합의서 착오 취소 가능 여부
법원은 전치 12주인줄 알고 합의금을 3500만원으로 산정했는데 전치 5주였던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기가 합의의 내용으로 포함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착오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가단23725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이 사건 합의의 금액을 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것으로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56355, 2014다56362(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에 동의하게 된 동기 내지 경위가 원고에게 표시되었고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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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특약 문구 예시
합의금 산정 기준을 추가하기
만약 이 사건 교통사고 합의서에 “전치 12주라서 합의금 액수를 3500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면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전치 5주라면서 합의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의 기준이므로 중요 부분이라고 보이고, 합의서에도 기재됐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추가시 주의사항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전치 12주 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역으로 피해자가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날의 칼 같은 겁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서 합의서에 아래의 예시 문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문구 예시
<합의서 예시 문구>
전치 12주이므로 합의금 액수를 3500만원으로 산정한다.
합의금 액수는 전치 1주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문구 예시
예를 들어 현재 피해자 상태에 따라 합의금 액수를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의사의 최종 진단에 따라 합의금 액수를 변경하고 싶다면 아래의 예시 문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진단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합의서 예시 문구>
현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0000로 추정되므로 합의금 액수를 000원으로 정한다. 다만, 추후 의사의 최종 진단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변경될 경우 합의금 액수도 변경하기로 한다.
착오 취소를 못하게 하고 싶다면?
판례는 착오 취소를 못하게 합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서에 착오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합의서 취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는 합의서를 착오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대로 합의금 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가단23725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타 판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참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참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참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