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원상복구 비용 계산 방법(쇼츠 관련 판결)

유튜브 쇼츠에 나온 벽지 원상복구 비용 계산 방법에 관한 판결(2018나72789 판결)입니다. 벽지 원상복구 비용에 관한 판결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판결일 뿐이므로 이런 것도 있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2018나72789 판결)

  • 세입자는 2009. 5.경 집주인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음
  •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다가 차임 없이 보증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됨
  • 위 임대차계약은 2017. 7. 10. 기간만료로 종료됨
  • 세입자는 같은 날 집주인에게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함
  •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위 보증금 2억 3,000만 원 중 도배비 등 명목으로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2,850만원을 반환함

원상복구 비용 공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까?

보증금은 원상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도 담보하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비용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2018나72789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바닥 장판 비용 공제 여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집주인은 바닥 장판 비용도 공제하였으나 장판 훼손의 규모, 정도, 세입자의 보수 요구 사실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포함되므로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2018나72789 판결
피고는 바닥장판 훼손으로 인한 보수비의 공제도 아울러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하여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바닥장판 훼손의 규모와 정도, 원고가 2015. 8.경 피고에게 곰팡이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바닥 부분이 검게 변하였다며 그 보수를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닥장판 훼손 및 그 보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보수비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벽지 비용 공제 여부

벽지 훼손의 사실관계

2018나72789 판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 을 2호증2)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09. 5.경 당시 신축 아파트인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고 정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할 당시 이 사건 호실의 벽지에 상당한 정도의 낙서가 그려져 있는데다가 일부 벽지가 뜯겨져 나간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③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서 퇴거한 이후인 2017. 7. 하순경 피고가 도배비 명목으로 적어도 1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히 다툼이 없거나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 7. 10. 무렵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호실의 원상복구비용(도배비)과 관련한 1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세입자의 주장

벽지 비용과 관련하여 세입자는 집주인이 8년의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한 번도 도배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벽지 등은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더러워지기 마련이므로, 피고는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도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함

법원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벽지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2018나72789 판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9. 5.경 당시 신축 아파트인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하였고 그 이전에 원고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호실에 거주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호실의 벽지에 그려진 낙서는 그 규모와 형상 등에 비추어 도저히 자연적 · 일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는 훼손의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위 낙서를 제외한 나머지 벽지 부분에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호실의 벽지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위 3)항 기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벽지 원상복구 비용 계산

법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8년이고 주택임대차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50%로 제한하였고, 집주인이 주장하는 150만원 중 75만원을 인정함

2018나72789 판결
다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호실의 벽지 중 낙서가 그려지거나 뜯겨 나간 부분의 범위와 정도,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을 임차한 기간이 8년에 이르는바, 원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벽지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거래 관행에 비추어 임대인인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이 도배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호실의 훼손된 벽지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손해액은 75만 원(= 위 150만 원 × 50%)이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집주인이 아직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150만원 중 손해액으로 인정된 75만원을 공제한 7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결을 내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중 위 손해액 7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5만 원(= 150만 원 - 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호실을 인도받은 다음 날인 2017.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