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쇼츠에 나온 벽지 원상복구 비용 계산 방법에 관한 판결(2018나7278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세입자가 8년이나 거주했지만 벽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고, 세입자가 8년 거주한 부분은 원상복구 비용을 50%로 깎는데 정상참작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주인인 도배비용과 장판비용을 합쳐서 150만원을 청구했는데, 판결문에는 도배비용을 150만원으로 보고 그 금액의 50%로 계산했습니다. 왜 갑자기 장판 비용이 빠졌는지 그 이유도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 원상복구 비용에 관한 판결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판결일 뿐이므로 이런 것도 있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벽지 원상복구 비용 공제 여부
사실관계(2018나72789 판결)
- 세입자는 2009. 5.경 집주인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음
- 수차례 갱신되다가 차임 없이 보증금을 2억 3,000만원으로 증액됨
- 2017. 7. 10. 기간 만료로 종료됨
- 집주인은 보증금 2억 3,000만원 중 도배비 등 명목으로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2,850만원을 반환함
벽지가 훼손 되었으니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벽지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2018나72789 판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9. 5.경 당시 신축 아파트인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하였고 그 이전에 원고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호실에 거주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호실의 벽지에 그려진 낙서는 그 규모와 형상 등에 비추어 도저히 자연적 · 일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는 훼손의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위 낙서를 제외한 나머지 벽지 부분에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호실의 벽지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위 3)항 기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문에 도배비용이 갑자기 빠진 이유
집주인이 장판과 벽지에 관한 원상복구 비용을 합쳐서 150만원을 주장했는데, 판결문에는 도배비용에 관한 판결만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문에 집주인이 바닥장판 훼손에 관한 보수비용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장판 보수비의 액수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도배 비용으로 보고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나72789 판결
한편 피고는 바닥장판 훼손으로 인한 보수비의 공제도 아울러 주장한다(다만 바닥장판 훼손으로 인한 보수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임대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하여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바닥장판 훼손의 규모와 정도, 원고가 2015. 8.경 피고에게 곰팡이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바닥 부분이 검게 변하였다며 그 보수를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닥장판 훼손 및 그 보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보수비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벽지 원상복구 비용 계산
법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8년이고 주택임대차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50%로 제한하였고, 집주인이 주장하는 150만원 중 75만원을 인정함
이 사건에서 세입자가 8년이나 거주했음에도 도배 비용을 물어준 이유는 벽지가 자연적 마모를 초과하여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벽지 원상복구 책임 3단계 중 2단계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8년 거주했고 집주인의 도배 관행을 고려하여 책임이 50%로 제한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벽지 원상복구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3단계로 정리한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018나72789 판결
다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호실의 벽지 중 낙서가 그려지거나 뜯겨 나간 부분의 범위와 정도,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을 임차한 기간이 8년에 이르는바, 원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벽지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거래 관행에 비추어 임대인인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이 도배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호실의 훼손된 벽지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손해액은 75만 원(= 위 150만 원 × 50%)이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집주인이 아직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150만원 중 손해액으로 인정된 75만원을 공제한 7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결을 내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중 위 손해액 7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5만 원(= 150만 원 - 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호실을 인도받은 다음 날인 2017.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상복구 비용 공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까?
보증금은 원상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도 담보하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비용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2018나72789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바닥 장판 비용 공제 여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집주인은 바닥 장판 비용도 공제하였으나 장판 훼손의 규모, 정도, 세입자의 보수 요구 사실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포함되므로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2018나72789 판결
피고는 바닥장판 훼손으로 인한 보수비의 공제도 아울러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발생하여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바닥장판 훼손의 규모와 정도, 원고가 2015. 8.경 피고에게 곰팡이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바닥 부분이 검게 변하였다며 그 보수를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닥장판 훼손 및 그 보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보수비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