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가능하므로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기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음
형법 제2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피고인들 변호인이 제출한 2021. 8. 25.자 참고자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폭행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형이 만만하냐, 형 말이 말 같지 않냐, 표정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 선고 저네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6. 17:0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0세)에게 ‘너 형이 만만하냐, 형 말이 말 같지 않냐, 표정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뺨을 오른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2. 7. 19.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법원은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찔러서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7. 10. 24. '피해자 E은 가해자에 대하여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E 명의의 합의서와 피해자 E의 인감증명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E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협박죄와 모욕죄
-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모욕죄 피해자의 합의서와 협박죄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 모욕죄와 협박죄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22. 12. 14. 제1심 법원에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L 명의의 합의서와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F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