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되고, 명예훼손 방조범은 부작위로도 가능하지만 범죄를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명예훼손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였음
- 피고인 A는 현수막 설치에 관하여 B와 공모한 것도 아니고 B의 현수막 설치행위 자체를 방조한 것도 아님
- 피고인 A는 B가 설치한 현수막을 방치한 것이므로 부작위범에 해당함
피고인 A는 대구광역시 남구 C, 1층에서 'D'라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3세,남)는 대구 남구 F, 일대 32,246㎡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8. 6.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2. 대구광역시 남구 C, 1층 D 건물 외벽에 "거짓말, 돈뿌린 것 다들통났다. 조합장은 손해배상하고 즉각 물러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본인의 사업장인 대구광역시 남구 C, 1층 D 건물 외벽에 공연히 게시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피고인들 변호인이 제출한 2021. 8. 25.자 참고자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 명예훼손죄, 출판물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과실치상죄
-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가능함
부작위범은 작위의무가 필요함
- 피고인 A는 B의 현수막 설치에 대하여 동의나 허락한 적이 없음
- 피고인 A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스스로 이를 철거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없음
- 함부로 철거하였다가는 재물손괴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음
- 피고인이 현수막의 설치 또는 그 내용에 내심 동조하였더라도 철거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등 참조).
결론
- 피고인 B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나 피해자인 조합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됨
- 피고인 A는 현수막을 방치한 미용실 업주로서 명예훼손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부작위범으로서 현수막을 제거할 작위 의무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