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처벌 수준과 관련하여 주식 리딩방이란 추천할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는 매수한 사실을 숨긴 채 매수한 종목을 추천하고, 추후 시세가 상승되면 곧바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으로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보통 징역형, 벌금형, 추징이 함께 선고됩니다.
주식 리딩방이란?
피고인은 주식을 추천하는 리딩방에서 리더로 활동하였음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B'라는 주식추천 리딩방에서 'C'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를 회원들에게 추천하는 속칭 '주식전문가(리더)'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회원 4,300명인 D 카페 'E'를 운영하고, 2019. 3. 12.경 유사투자자문업체인 'F'를 설립하여 'G'이라는 주식추천 리딩방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식전문가(리더) 활동을 하는 동시에, 'H', 'I', 'J', 'K', 'L'이라는 주식추천리딩방에서도 같은 활동을 하여 약 3,000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위반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제178조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제178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 리딩방 범행 수법
피고인은 주식 리딩방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는 매수한 사실을 숨긴 채 매수한 종목을 추천하였고, 추후 시세가 상승되면 곧바로 매도하여 시세차익으로 약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 주식추천 리딩방에서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매수를 추천하면 피고인이 활동하는 리딩방 회원들이 그 추천에 따라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그 매수에 따라 리딩방 회원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유입되어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천할 종목을 미리 매수한 다음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리딩방 회원에게 그 주식을 추천하여 매수를 유인하고, 자신은 주가가 오르면 바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5회에 걸쳐 주식회사 P 등 15개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그 보유사실 및 거래사실을 숨긴 채 주식추천 리딩방에서 매수 추천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179,150,43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주식 리딩방 처벌 수준
피고인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동시에 벌금 2.7억원과 추징 1.8억원도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9,150,43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
재판부는 주식 리딩방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하였음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회원들에게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이 해당 종목을 매수하므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매수하여 둔 종목을 방송 등에서 추천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 리딩방의 회원수는 3,000여 명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매수 추천을 하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매도 추천을 하여 회원들이 매도를 시작하면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해당 종목의 주가가 변동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이를 통하여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역시 적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F를 폐업하고, 주식거래를 중단하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