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불법 이유, 불법 기준 9가지(+벌금 액수 판례)

에어비앤비로 벌금 피해서 돈 버는 방법(유튜브 쇼츠 #62), 에어비앤비 벌금 피하는 방법, 에어비앤비 불법 이유 4가지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불법 기준 9가지, 에어비앤비 불법 벌금 액수, 징역 및 집행유예 형사처벌 사례를 정리하였고, 합법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올렸습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이유

에어비앤비 적용 법률 4가지
에어비앤비 적용 법률 4가지

에어비앤비 적용 법률 4가지

에어비앤비를 통해 유치한 고객에게 집을 빌려주는 경우 아래의 4가지 법률 중 하나가 적용되는데, 적용 법률을 위반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1. 숙박업에 해당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됨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에 해당될 경우 관광진흥법이 적용됨
  3. 농어촌민박에 해당될 경우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됨
  4. 단기임대차에 해당될 경우 민법이 적용됨
에어비앤비 불법(숙박업 도시민박업 단기임대 구별)
에어비앤비 불법(숙박업 도시민박업 단기임대 구별)

단기임대 VS. 숙박업 VS. 도시민박업

(1) 에어비앤비를 통해 모집한 투숙객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이 단기임대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했다가 형사 처벌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숙박업 신고 대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임대 숙박업 도시민박업 차이, 단기임대와 숙박시설을 구분하는 판례 기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에어비앤비 불법 기준(숙박업 미신고 등)
에어비앤비 불법 기준(숙박업 미신고 등)

(2) 에어비앤비 투숙객에게 숙소를 빌려주는 것이 숙박시설에 해당될 경우 아래의 3가지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1.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면서 숙박업 미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각종 의무(소독조치의무,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생관리의무, 위생교육이수 의무 등) 위반
  3.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나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 없이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것

(3) 다만, 숙박시설 중 2가지 조건을 갖추면 공중위생관리법 규제 없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기준

에어비앤비 불법 기준(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불법 기준(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숙소가 숙박시설에 해당되더라도 2가지 조건을 갖추면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므로 숙박업 신고 없이 합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1. 외국인 관광객만을 투숙객으로 받을 것
  2. 도시지역에 위치한 거주 주택을 숙소로 제공할 것

에어비앤비 불법 기준 9가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로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더라도 아래의 7가지 경우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1. 관광진흥법상 미등록
  2. 관광진흥법상 등록 기준 위반
    • 주택의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외국어 안내 서비스
    •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등
  3. 내국인을 고객으로 받는 경우
  4. 거주지가 아닌 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5. 오피스텔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6.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7.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작성, 관리, 보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8.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 동의 등을 얻지 못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이 되는 경우
  9. 기타 관광진흥법상 의무 위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
3.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를 설치할 것
주택의 연면적 기준
1.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 사업자 가구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연면적 : 사업자 세대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적재물의 종류 및 적재 기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 기간 등)에 따라 공용시설과 공동주거 생활에 끼치는 피해 정도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동의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6. 전유부분을 세대 내 과외(놀이방, 어린이집, 공부방 등) 또는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식(계단식)은 해당 통로(계단)를 따라,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에어비앤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여 에어비앤비 숙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아래의 도시민박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벌금 등 판례

에어비앤비 불법 벌금 등 판례
에어비앤비 불법 벌금 등 판례

내국인을 고객으로 받은 경우 – 벌금 100만원

법원은 A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에게 빌라를 숙박시설로 제공한 점을 들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고정564 판결 

피고인은 최○경 등 손님(그 인적사항과 투숙 전후 경위에 비추어,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다)의 투숙에 앞서 숙박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외국인 관광객만 위 OO빌라 투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바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최○경 등 내국인이 언제든지 OO빌라에 투숙할 수 있음을 사전에 미필적으로 인지하였다.

앞서 언급한 OO빌라 투숙 의뢰 방법과 절차, 피고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영업이 단지 외국인관광객만을 상대로 하는 도시민박업에 제한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을 포함한다는 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숙박업 미신고 – 벌금 70만원

법원은 B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으나, 수입이 약 53만원에 불과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고정199 판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9. 14.경부터 2022. 11. 1.경까지 서귀포시 B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인 'C'를 통하여 예약한 성명불상의 투숙객들로부터 1박 기준 2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531,356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숙박업을 하였다.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운영 – 벌금 700만원

법원은 C가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1년간 미신고 숙박업 운영을 하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큰 점, 4개의 호실 중 일부 호실에서 경찰 단속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다른 호실에서 숙박업을 계속 운영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022고단4217 판결
피고인은 2021. 9. 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I 오피스텔 505호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 D 등으로부터 112,520원을 받고 위 장소를 1박 2일 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 4개 호실(위 505호, 614호, 826호, 927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자연녹지지역의 주택에서 숙박시설 운영 – 벌금 300만원

법원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주택에서 숙박업을 한 사실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국토계획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018고정813 판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경부터 2017. 7.말경까지 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인 경기 가평군 B 지상 단독주택용도의 건물 4동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요금을 받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숙박업 미신고 – 벌금 500만원

법원은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2건의 범행이 병합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고단978, 3225(병합) 판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5.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침구류, 에어컨, 세면용품 등의 물품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손님 E으로부터 1박당 93,2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아 숙박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3개 호실에서 각각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숙박업 미신고 –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80시간 사회봉사)

법원은 3개의 단독주택 중 1개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2개는 아무런 신고 없이 숙박시설로 운영하면서 약 2년간 약 1.9억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사건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1년 집행유예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2023고단716 판결
피고인은 2021. 3. 9.경 농어촌민박업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위 B(총 3층, 연면적 191.03㎡), D(총 3층, 연면적 99.75㎡) 각 단독주택도 숙박업에 이용하려고 마음먹고, 각 동 내부에 침대, 침구류, 냉장고, 조리시설 등 숙박 및 취사를 위한 시설을 갖춘 다음,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23. 2. 17.경까지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 'F'를 통해 숙박객을 모객하고, 위 숙박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객실청소, 타올교체, 세면도구 비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일 23만 원~40만 원의 숙박료를 받는 등 숙박업을 영위하였다(운영기간 내 수익 합계 194,940,519원 상당).

농어촌민박 미신고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법원은 농어촌민박시설은 운영하면서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 없이 장기간 운영하였고, 상당한 수입을 얻었으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3고단1380 판결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건물 8동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박에 12~32만 원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후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타 에어비앤비 불법 이유

에어비앤비 불법 기준(한옥체험업)
에어비앤비 불법 기준(한옥체험업)

에어비앤비 한옥체험업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관광진흥법상의 한옥체험업에 해당되면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관광진흥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한옥체험시설로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소의 형태가 한옥이어야 하고,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광진흥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합다.
에어비앤비 불법 기준(농어촌민박)
에어비앤비 불법 기준(농어촌민박)

에어비앤비 농어촌민박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되면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없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거나(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불법이 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 내지 4).

특히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1) 농어촌지역 등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상속주택 제외), (2)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을 숙소로 제공해야 하며, (4) 만약 주택을 소유자가 아니라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2년 이상 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은 취사가 불가능한 일반숙박시설과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설치 기준(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30실 이상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따라서 숙박업 신고를 했더라도 개인이 보유한 1개의 생활숙박시설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한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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