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 벽지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벽지가 자연적 마모를 초과하는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세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서 감가상각하거나 집주인의 비용 부담으로 도배를 교체해주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벽지 원상복구 비용을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벽지 원상복구 기준, 도배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와 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월세와 전세 벽지 원상복구 판례를 부정하는 판례와 인정하는 판례로 구분하여 정리해보고, 도배 원상복구, 원룸 벽지 원상복구에 관한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세와 전세 벽지 원상복구 책임지는 3단계 방법
-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벽지 상태가 2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하기
- 벽지 상태가 훼손에 해당될 경우 그 훼손에 세입자의 잘못이 있는지 입증하기
- 공평의 원칙에 따라 벽지 원상복구 비용을 분담하기
벽지 원상복구 기준 2가지
벽지 상태가 2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 판단해야 함
전세나 월세에서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 벽지 상태가 아래의 2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벽지가 훼손된 경우(자연적 마모를 초과한 정도)
- 벽지가 노후된 경우(자연적으로 마모된 정도)
벽지가 훼손된 경우(자연적 마모 초과)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이사 나갔는데 벽지가 자연적 마모, 감가상각, 노후된 상태를 초과하여 아예 훼손(찢김, 얼룩, 못질, 페인트칠 등)되었다면, 세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벽지가 노후된 경우(자연적 마모 정도)
반면, 세입자가 나갈때 벽지 상태를 보니 찢기거나 얼룩이 있거나 못질 등이 없이 노후된 정도에 그친 경우, 자연적 마모된 상태에 그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벽지가 자연적 마모와 통상의 손모 정도에 그친다면 있는 그대로 반환하면 됨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 벽지 상태가 자연적 마모된 정도(통상의 손모, 감가상각, 노후)라면 세입자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 세입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마모가 있다면 마모된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됨
- 자연적 마모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
- 통상의 손모(통상적인 사용 후에 생기는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
벽지 원상복구 입증책임
벽지가 2가지 중 훼손된 상태에 해당되면
벽지 상태가 노후된 정도라면 집주인이 알아서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이고, 벽지 상태가 훼손되었다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가 훼손된 상태라도 집주인은 세입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함
벽지가 훼손됐더라도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벽지 훼손이 세입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가 원상복구 입증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확보해야 할 증거
세입자가 거주했으니 당연히 세입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거주할 때부터 벽지가 훼손된 상태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비포 애프터 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합니다.
즉,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세입자의 입주 당시)의 벽지 상태와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 벽지 상태를 비교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입자 입주할 때 도배를 새로 해준 경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가 쓰던 상태 그대로 다시 임대해준 것이라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입주할 때와 이사 나갈때 벽지 상태를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 세입자 입주할 때 벽지 도배를 새로 해줬다면, 계약서에 벽지를 새로 교체해줬다는 문구, 벽지 교체 영수증, 간단한 사진 정도만 있어도 되겠죠.
물론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 벽지 상태에 관한 애프터 동영상이나 사진은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세입자도 증거를 확보해야 함
세입자 입장에서도 입주할 때 도배 상태 등 주택에 하자가 있으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사 나갈 때도 도배 상태 등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는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고지하고 수리를 청구해야 함
또한, 입주할 때 하자를 발견하거나 또는 거주하다가 하자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즉시 알리면서 수리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택에 발생한 하자가 세입자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분담
세입자의 잘못으로 벽지 훼손이 있더라도 원상복구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함
세입자의 잘못으로 벽지가 훼손되었다면 세입자가 벽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보통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원상복구 비용 중 일부만 세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판례가 세입자의 원상복구 비용을 깎아줄 때 고려하는 사유
- 집주인이 요구하는 벽지 원상복구 비용 중 훼손된 부분에 관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벽지를 교체하는 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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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원상복구 특약 있는 경우
도배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원상복구 특약이 없다면 법령과 판례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판례는 세입자가 입주 당시 현황 그대로 복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파손이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만 원상복구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54조, 615조). 그런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도배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벽지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서 정한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의 손모나 자연적 마모가 있더라도 세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특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특약에 세입자의 원상복구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결국 정리하면, 전세나 월세 계약서에 벽지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서 정한 대로 처리하면 되고, 특약이 없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3단계 순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세 벽지 원상복구 부정 판례
벽지 훼손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법원은 벽지에 페인트 칠하고 에어컨 설치를 위해 구멍을 뚫은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벽지에 페인트를 칠했던 이유는 벽에 곰팡이가 발생했기 때문이었고, 에어컨 설치를 위해 구멍을 뚫은 것이니 벽지가 훼손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임대차 기간이 2년이었는데, 벽지는 소모품이므로 임대인이 새로 도배할 필요가 있었음
2016나2561 판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벽지 중 일부에 임의로 페인트칠을 하고 에어컨 설치를 위하여 벽에 구멍을 뚫어 벽지를 훼손하였으므로 벽지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 3,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벽에 페인트를 칠한 사실, 원고가 에어컨 설치를 위하여 벽에 구멍을 뚫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벽지는 소모품으로서 2년의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임대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임대하기 위해 새롭게 도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벽에 곰팡이가 발생해 임차인으로서는 일부 벽에 다시 페인트를 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임차목적물의 통상의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훼손이 발생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새로 도배를 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법원은 전세 계약 체결 당시 도배 상태가 아래와 같음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벽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벽면에 못 자국이 여럿 있었음
-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서에 벽지 상태가 보통이라고 체크함
-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로부터 40만원의 원상복구 비용을 받았음에도 새로 도배를 하지 않았음
- 집주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개 이외에 수십 개의 못을 박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은 3단계 중 1번 단계에서 훼손에는 해당하지만 2단계에서 세입자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입자가 입주할 때 도배를 새로 해준 것이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쓰던 것이므로 비포 애프터 증거가 중요한데, 집주인이 이런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이죠.
2019나1846 판결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소유자인 원고를 포함한 직전 임차인 등 기존 거주자들에 의하여 거실, 주방, 안방 등의 벽면에 못 자국이 여럿 발생한 상태였던 사실, ② 공인중개사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벽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깨끗하지는 않으나 도배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보통'이라고 체크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 직전의 임차인으로부터도 그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당시 벽지 훼손 등을 이유로 40만 원의 원상회복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벽지를 도배하는 등으로 이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5개의 못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벽지에 수십 개의 못을 박았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존 벽지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던 경우
법원은 아래와 같이 기존 벽지 상태를 확인할 자료도 없고 세입자가 일상 생활을 해왔음을 이유로 세입자는 도배 비용 500만원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입자는 용도 변경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임차 주택에 거주하였음
- 훼손된 벽지의 면적이나 정도, 기존 벽지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없음
- 집주인이 주장하는 도배 비용이 세입자가 훼손한 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 도배 비용인 점
- 벽지 곰팡이 부분은 세입자가 곰팡이 제거 비용을 부담하면 됨
이 사건 역시 3단계 중 1번 단계에서 훼손에는 해당하지만 2단계에서 세입자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가단5334619 판결
(1) 피고가 주장하는 도배비용 5,000,000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일상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도배비용과 관련하여 훼손된 벽지의 면적, 정도, 기존 벽지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임차인인 원고의 사용 내지 관리상의 잘못으로 통상의 손모를 넘어서는 훼손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도배비용 금액에 비추어 피고가 훼손한 도배 부분이 아닌 이 사건 주택 벽지 전체를 새로 도배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그 금액 전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비추어 부당해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거주하던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용 내지 관리상의 잘못으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곰팡이 제거 비용을 손해배상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거주 전 사진과 퇴실 후 사진을 비교한 경우
법원은 집주인이 제출한 사진(세입자가 거주하기 전 사진과 퇴실 후 사진)을 비교해 볼 때 도배나 장판이 생활 마모 이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면서 세입자가 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3단계 중 1번 단계에서 훼손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3가단58807 판결
피고는 원고가 애완동물을 키웠기 때문에 도배 및 장판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배 및 장판 교체비용에 상당하는 96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 따를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데, 갑 제14호증의 거주 전 사진과 갑 제17호증의 퇴실 후 사진을 비교하여 볼 때 도배 및 장판이 생활상 마모 이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일응 최초 임대차 시의 원상대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도배 및 장판의 교 체비용 상당을 원상회복의무로써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대차 기간과 도배 장판 교체 관행을 고려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집주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배나 장판에 자연적 마모나 감가상각 정도를 초과하는 파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임대차 기간이 40개월이나 됨
- 특히 장기간의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도배나 장판을 임대인 비용으로 교체해주는 관행
이 사건은 3단계 중 1단계에서 훼손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9나5658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6~9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나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한 기간이 40개월에 이르는 점,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특히, 장기간의 임대차가 종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가 체결되는 경우)에는 도배나 장판 등을 임대인의 비용으로 교체해 주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전등, 양변기커버 등은 소모품에 불과하므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인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문틀의 훼손 역시 자연적인 마모나 훼손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위 항목 중 5~7번 항목들(센스등 3만 원 제외)은 이 사건 1차 견적서의 항목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룸 벽지 원상복구
법원은 비록 세입자의 요청으로 계약 만기 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입자가 도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벽지에 통상의 손모를 초과하는 가치 감소가 없었음
- 세입자의 계약해지 당시 도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
- 계약 만기로 종료되면 집주인 부담으로 도배를 할 것으로 예상됨
이 사건은 3단계 중 1단계에서 훼손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나99107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3항이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이 전대를 하고 공실 및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기간만료 전 자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20. 4. 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도배비로 6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대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인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벽지에 통상의 손모를 넘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3항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하지 아니하고 관리비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2항은 벽지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해지 당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도배에 관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피고들로서는 벽지를 자신들의 부담으로 도배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전 해지되었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도배가 필요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도배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도배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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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벽지 원상복구 인정 판례
벽지 훼손 있었지만 도배한지 3년이 지났으니 세입자가 20% 부담
법원은 벽지가 찢어지고 얼룩이 있어서 훼손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집주인이 요구하는 도배비용 60만원 중 20%(=13만원)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주인이 도배를 새임차인에게 도배를 새로 해주는 것이 보통임
- 도배를 한지 3년이 지났음
2021나329332 판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벽지가 찢어지고 얼룩이 있는 등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배비용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가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도배비용 650,000원을 도배비용으로 인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훼손이 없었더라도 통상의 손모로 인하여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도배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주택을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도배를 새로 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주택은 도배를 한지 3년이 지났던 점을 고려하여 도배비용의 20%인 130,000원을 손해로 인정한다.
전세 벽지 원상복구 인정 판례
벽에 과도한 못질이 있었던 경우
법원은 생활의 편의를 넘어 과도한 못질이 있었음을 이유로 세입자가 도배비용 9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나23267(본소), 2016나23274(반소)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벽에 상당한 수의 못질을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못질로 인하여 파손된 벽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벽을 도배하고 91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생활의 편의를 넘어 과도하게 벽에 못질을 하여 위 주택의 효용을 해하고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도배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9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벽지 훼손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에서 감가상각 고려하는 경우
법원은 벽지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세입자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비용 50만원 중 70%(=35만원)만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가단129762 판결
2023. 3. 16.자 조정결과표의 기재에 의하면, 벽지의 일부가 원고에 의해 훼손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을 50만 원 가량으로 예상한 점, 피고가 2023. 6. 26.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영수증에는 도배비용으로 7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제출한 위 영수증은 원고로 인해 발생한 벽지 훼손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도배비용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생기는 필연적인 노후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와 같은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초과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벽지 훼손으로 인한 원상회복비는 35만 원(= 50만 원 × 책임비율 70%)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벽지가 일부 훼손되었는데, 60만원 중 노후된 벽지 교체 비용은 제외함
집주인이 요구하는 도배시공비는 60만원이지만 여기에는 훼손된 벽지 뿐만 아니라 노후된 벽지를 교체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야 할 비용은 집주인이 요구하는 도배비용 60만원 중 30만원(훼손된 벽지 교체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8가단4342(본소), 2019가단113281(반소) 판결
피고는, 원고가 페인트 등으로 이 사건 주택의 벽에 칠을 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도배시공비 상당 60만 원이 위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점유기간 중 이 사건 주택의 부엌 벽에 페인트 등이 칠해져 있는 사실, 피고가 그 도배비용으로 6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도배시공비 상당 금원이 위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주택(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면적 54.4㎡)은 방 2칸, 부엌,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위와 같이 페인트 등이 칠해진 부분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인 점, ㉯ 위 도배비용의 견적은 이 사건 주택의 방들을 포함하여 훼손된 부분 뿐 아니라 노후된 벽지의 교체비용까지 더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임대차계약은 2013. 5.경 체결되어 노후된 벽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때에 노후된 벽지를 교체하는 도배비용은 일상적인 소모부분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부분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도배시공비용으로 공제할 금원을 3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