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각 1주택 종부세 부부합산 2주택(+부부 공동명의 특례)

부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면 각자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종부세 부부합산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자는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일부터 5년 동안,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부부합산 2주택

종부세 부부합산 또는 부부 각각
종부세 부부합산 또는 부부 각각

종부세 부부합산 1세대 2주택

결혼 전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또는 결혼 후 주택 취득으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결혼으로 세대가 합쳐지면서 주택수가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종부세 부부 각각 1주택자 사례
종부세 부부 각각 1주택자 사례

종부세 부부 각각 1주택자

그런데, 종부세는 부부 각자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고, 부부는 각각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1세대 2주택일 뿐 1세대 1주택은 아니므로 부부 각각은 9억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2가지 경우(신혼부부, 공동명의)에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 2번 사례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서 기본공제 금액은 9억원에 불과합니다.

종부세 부부 각각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부 각각 1세대 1주택(혼인 5년 동안)
종부세 부부 각각 1세대 1주택(혼인 5년 동안)

부부가 결혼하면 세대를 합치게 되므로 부부는 합산해서 1세대가 되는데,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부부 각각을 1세대로 간주해주고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

즉, 결혼 전부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거나 또는 결혼 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는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신혼기간)은 부부 각각에게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인정된다는 것은 부부가 각자 12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종부세가 과세되더라도 연령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으로 세액이 대폭 경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특례

종부세 공동소유
종부세 공동소유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1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주택을 공동 소유하여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종부세에서는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위 이미지 1번 사례를 보면 1개의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 위 이미지 3번 사례를 보면 1개의 주택 중 50%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그렇다면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특례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특례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원칙은?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1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에 해당됩니다. 즉, 1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 이미지 4번 사례를 보면, 1주택을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부부는 각각 9억원까지만 공제됨
  •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1인이 단독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까지 공제됨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특례 신청

그러나,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세대원도 무주택이라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지분율이 동일하면 선택 가능함)가 주택을 전부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므로 12억원까지 기본공제되고, 연령공제 및 보유기간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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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2주택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2주택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2주택 종부세

부부공동명의로 2주택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 인정될까?

부부가 공동명의로 2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을 갖추고, (2) 2주택 모두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다면,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2주택 사례

  • 2023년 A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1/2 지분씩 취득
  • 2024년 B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1/2 지분씩 취득
  •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음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종전주택(A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B주택)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부부가 2주택(A, B) 모두 남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했다면 일시적 2주택 요건(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인정됩니다.

사전-2022-법규재산-1115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1,2023.3.22.

[질의]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부부공동명의 2주택(일반주택 및 부속토지) 사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
[질의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 불가
(2안) 적용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서면-2022-법규재산-5122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사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사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사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종부세에서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되려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위 이미지 1번 사례를 보면, 기존주택은 A가 납세의무자이고, 신규주택은 B가 납세의무자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 위 이미지 5번 사례를 보면, 기존주택은 A가 납세의무자이고, 신규주택은 B가 지분율이 더 크므로 B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 위 이미지 6번 사례를 보면, 기존주택은 A의 지분율이 더 크므로 A가 납세의무자이고, 신규주택은 B가 지분율이 더 크므로 B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같은 경우

  • 위 이미지 2번 사례를 보면, 기존주택은 A와 B의 지분율이 같으므로 납세의무자를 A로 선택할 수 있고, 신규주택은 A가 납세의무자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 가능합니다.
  • 위 이미지 3번 사례를 보면, 기존주택은 A가 납세의무자이고, 신규주택은 A와 B의 지분율이 같으므로 납세의무자를 A로 선택할 수 있어서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 가능합니다.
  • 위 이미지 4번 사례를 보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A와 B의 지분율이 같으므로 납세의무자를 A로 선택할 수 있어서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