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2주택(부부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일시적 2주택과 1주택이 결혼하거나 또는 1주택과 1주택이 결혼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혼인으로 1주택 1분양권, 2주택 1분양권, 2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양도세 비과세 규정
1가구 2주택 불이익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가 중과될 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없습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조건
그러나, 1주택자끼리 결혼하는 등 혼인으로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다수 보유하게 된 경우, 크게 4가지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으로 2주택
- 혼인으로 3주택
- 혼인으로 다수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
- 혼인으로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 보유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부부 1가구 2주택)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하여 아래와 같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중 어느 것이든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소득령 제155조 제5항).
- 1주택을 보유하는 남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여자가 결혼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 무주택자(1주택자를 동거봉양)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결혼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혼인 일시적 1가구 3주택 비과세 조건
1. 일시적 2주택과 1주택이 결혼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자와 1주택(C)을 보유한 자가 결혼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양도할 때는 B주택과의 관계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소득령 제155조 제1항), B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할 때는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령 제155조 제5항).
2. 1주택과 1주택이 결혼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결혼한 후 일시적으로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양도할 때는 B주택과의 관계에서 혼인합가 특례, C주택과의 관계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B주택을 양도할 때는 C주택과의 관계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
3. 일반적인 2주택과 1주택이 결혼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일반적인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결혼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2주택 중 어느 것을 양도하든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일반적인 2주택이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갖추어야 함).
즉, 일반적인 2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2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사례
일시적 2주택과 1주택이 혼인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 갑은 2006. 4. A주택 취득
- 갑은 2008. 11. B주택 취득
- 을은 2007. 3. C주택 취득
- 2008. 12. 갑과 을이 혼인함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남자가 1주택(C)을 보유한 여자와 결혼한 경우, (1) B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 이렇게 A주택을 양도한 후 2주택(B, C)이 된 상태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B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하면,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이 경우 A주택(종전주택)과 B주택(신규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A주택(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B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 B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 당시 A주택(종전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고가주택 아닐 것,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갖출 것
재산세과-610 (2009.10.30)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1주택과 1주택이 혼인한 후 1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2018.2.8. | 남자 A주택 취득 |
2019.1.29. | 여자 B주택 취득 |
2019.2.28. | 혼인신고 |
2019.9.18. | 남자 C분양권 취득 |
2021.10.29. | C주택 완공 |
예정 | A주택 양도 |
예정 | B주택 양도 |
A주택을 보유한 남자와 B주택을 보유한 여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새로운 C주택(C분양권에서 완공됨)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2019.2.28.)부터 5년 이내 및 C주택을 취득한 날(2021.10.29.)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
이렇게 A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C주택을 취득한 날(2021.10.29.)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서면-2022-부동산-5140
1.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혼인전에 보유하던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2주택과 1주택이 혼인한 경우
- 갑은 1992년 A주택 취득
- 을은 1993년 B주택을, 2006년에 C주택을 취득
- 갑과 을은 ’13.1월에 혼인
- 을은 ’15.10월에 C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을은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1주택을 보유한 갑과 2주택을 보유한 을이 혼인하면서 1세대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3주택(A,B,C)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 3주택 중 C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2주택(A, B) 중 어떤 것을 양도하든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이 경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3채의 주택 중 양도차익이 가장 낮은 것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적게 납부하고, 나머지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로 비과세 받고,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부동산-274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의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B주택 먼저 양도하여 양도세 납부하고, A주택 또는 C주택은 양도시 비과세 받는 경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서면-2015-부동산-1588, 2015.10.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C주택 먼저 양도하여 양도세 납부하고, A주택 또는 B주택은 양도시 비과세 받는 경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법규재산2014-34, 2014.02.28.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취득순서 B,C)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A주택과 C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고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순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한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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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 2조합원입주권 2분양권
혼인으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보유시 비과세 자격
혼인하여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이 A, B, C가 있는데, A와 A가 결혼할 수도 있고, A가 B가 결혼할 수도 있으며, B와 C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A, B, C끼리 혼인하여 다수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 중이던 주택 중 일정한 조건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소득령 제156조의 2 제9항).
- A(1개의 주택만을 보유한 자)
- B(1개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1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자)
- C(1개의 주택과 1개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보유한 자)
혼인으로 보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의 형태
A, B, C끼리 혼인할 경우 1가구가 보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등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 조건(최초양도주택)
(1) 혼인으로 다수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됩니다.
(2) 혼인으로 보유하게 된 다수의 주택 중 최초로 양도한 주택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3) A와 C의 주택이라면 혼인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비과세 가능하고, B의 주택이라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혼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4) C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C가 원조합원이라면 그 주택은 대체주택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하고, C가 승계조합원이라면 그 주택은 조합원입주권 보다 먼저 취득한 주택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C가 분양권자라면 그 주택은 분양권 보다 먼저 취득한 주택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A가 혼인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
- B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혼인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
- C가 혼인 이전에 소유하던 아래의 주택
- C(원조합원)가 취득한 대체주택(1년 이상 거주)
- C(승계조합원)가 조합원입주권 보다 먼저 취득한 주택
- C(분양권)가 혼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보다 먼저 취득한 주택
혼인으로 2주택 2분양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혼인으로 아래와 같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데,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 3 제6항).
따라서 보유하는 주택 중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 1주택과 1분양권
- 1주택과 2분양권
- 2주택과 1분양권
- 2주택과 2분양권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혼인으로 1주택 1분양권 사례
1주택과 1분양권(2021.1.1. 이후 취득)이 혼인한 경우
A주택을 소유하는 H와 B분양권을 소유하는 K(2021.1.1. 이후 취득)가 결혼하여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1세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제6항 및 제156조의 2 제9항).
- 2014. H가 A주택 취득
- 2018. H가 재건축으로 A주택(신축주택) 취득
- 2021.3.1. K가 B분양권 취득(당첨)
- 2021.3월 H와 K가 혼인신고
- 2021.4월 이후 K가 B분양권의 1/2지분을 배우자(H)에게 증여 예정
- 2024년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B주택 취득 후 A주택 양도 예정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갑”)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을”)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을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1/2)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주택과 1분양권(2021.1.1. 이전 취득)이 혼인한 경우
2017.상반기 | 남 A분양권 취득 |
2018.상반기 | 여 B분양권 취득 |
2019. 6. 4. | 남 A주택 취득 |
2021. 3. | 남·여 혼인신고 |
2021. 4. | 남 B분양권 1/2 지분 증여 받음 |
’21.8. 이후 | A주택 양도 B주택 취득 예정 |
A주택(A분양권에서 신축주택이 완공됨)을 보유한 남자와 B분양권을 보유(’20.12.31. 이전 취득)한 여자가 혼인하여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2021-부동산-1434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으로 2주택 1분양권 사례
혼인으로 2주택 1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2008.04.05. 을(여) 오피스텔(A주택) 취득
- 2008.05.31. 갑(남) B주택 취득
- 2011.09.25. 갑과 을 혼인하여 합가
- 2013.04.00. B주택이 관리처분인가되어 갑은 B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4.12.22. 갑과 을 공동명의로 C아파트 구입
- 2015.06.09. 갑은 B조합원입주권 양도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이후 B주택이 재건축 되면서 B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이 되었으며, 이후 새로운 C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1조합원입주권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면-2015-부동산-1200
혼인으로 1세대 2주택(A,B)이 된 후,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B)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시적 2주택과 1분양권이 혼인한 경우
2017. 4. | 남 A주택 취득 |
2021. 8. | 여 C분양권 취득 |
2021.12. | 남 B아파트 취득(완공) |
2023. 3. | 남·여 혼인신고 |
2023. 6. | C주택 완공 후 등기 예정 |
예정 | A주택 양도 |
일시적으로 2주택(A, B)을 보유한 남자와 1분양권(C)을 보유한 여자가 혼인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B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서면-2022-부동산-55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C’)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주택 1분양권이 1주택과 혼인한 경우
2020. 5. | 남 A주택 취득 (취득 후 거주) |
2020. 6. | 여 B주택 취득 |
2023. 1. | 남 C분양권 취득 |
2023. 5. | 남·여 혼인신고 |
예정 | A 또는 B 양도 |
1주택(A)과 1분양권(C)을 보유한 남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여자가 혼인하여 2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 6항 및 제156의2 제9항)
서면-2023-부동산-044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과 1분양권(C)을 소유한 남자와 1주택(B)을 소유한 여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주택과 1주택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후 1분양권 취득한 경우
- 2019.3. 甲 A주택(경남 양산 소재) 취득
- 2020.9. 乙 B주택(경남 양산 소재) 취득
- 2021.5. 甲・乙 혼인
- 2022. C분양권 취득
- 2022. A,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 예정
A주택을 보유한 남자와 B주택을 보유한 여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후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C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취득하고, C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가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면-2021-부동산-7572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 B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혼인한 후 1주택 취득한 경우
- 2005.12.19. H는 A아파트 취득
- 2014.02.27. H와 K는 혼인신고(K는 C조합원입주권 보유)
- 재개발되는 C아파트는 2019.2월 완공 예정
- 2015.03.20. B아파트 취득
- 2016.11.24. A아파트 양도
A아파트를 보유한 H와 C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K가 혼인하고, 이후 새로운 B아파트(신규주택)를 취득하여 2주택 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B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9항, 제155조 제1항).
서면-2018-부동산-3557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1 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