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받는 법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받는 법을 확인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Q. 전입신고 확정일자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상 권리(채권)만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가진 사람처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에게 물권적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대항력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2) 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전입신고 + 확정일자
(3)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확인하기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법 확인하기
확정일자 효력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확정일자 준비물

Q. 확정일자 받는 법 – 주택과 상가

주택의 확정일자 받는 곳은 아래의 4군데이고, 상가는 1군데(관할 세무서 방문) 입니다.
(1) 주민센터
(2) 인터넷 등기소
(3) 정보처리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 신청한 경우
(4) 전월세 신고제의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Q. 확정일자 준비물

주택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 일부 임차한 경우 – 도면 제출)

서명할 경우에는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오거나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Q. 확정일자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참고로 법령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일정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본적인 것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빈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하고, 여러장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Q. 확정일자 대리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만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려면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서명할 경우 도장 필요 없음)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Q. 주택 확정일자 인터넷 ?

주택의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 정보처리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3)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Q. 상가 확정일자 홈택스 ?

상가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Q. 주택 –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이 쉽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약서를 스캔하는 일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상가 확정일자 – 관할 세무서 ?

상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Q.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 주민센터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동사무소(주민센터)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입증 제출서류>
1.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2. 주택 소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3. 주택이나 대지의 권리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4. 우선변제권 승계 금융기관 – 채권양도증서 등
5.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입증 제출서류>
1. 임대인 동의서
2. 임대인 동의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신분증명서 사본 등)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범위 선택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는데, 어느 범위의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은 특정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한 임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 임차인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용의 경우 인적사항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등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 주택

주택의 경우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 상가

상가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및 상가 임대차현황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