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현황서란 무엇이고, 상가임대차현황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입증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신 분은 상가임대차현황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도면 제공 요청서도 다운 받아서 사용하세요.
상가임대차현황서 의미
사업자등록 신청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상가 세입자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상가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현황서란?
상가 투자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상가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가의 임대차 정보가 기재된 내역서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입니다.
-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한정)
-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 사업자등록 신청일
-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 확정일자 부여일
-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도면 제공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즉, 상가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상가 임대차현황서 발급 방법, 신청 자격이 있는 자, 제출서류와 함께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가 전입세대 열람
상가 임대차현황서는 결국 상가임대차열람확인서, 상가등록사항열람이라고 볼 수 있고, 주택과 비교하여 상가 전입세대 열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가 전입세대 열람
- 상가임대차열람확인서
- 상가등록사항열람
참고로 상가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는 이유는 보통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상가 임대차 현황서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구비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에 필요한 요건(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 부여일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양식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세무서
상가 이해관계인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에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가 일부분 임대차라서 상가 도면을 확인하고 싶다면 [도면 제공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발급 불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임대차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금의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주민센터?
상가 임대차 정보는 주민센터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 | 입증 서류 |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 계약서 |
상가 건물주 |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상 권리자 | 상가건물이나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우선변제 승계 금융기관 |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법원의 판결문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서 및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세무서 제출서류
상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와 같으며, 이해관계인은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아래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 계약서 등
- 상가 소유자 : 등기사항증명서 등
- 상가 건물 또는 대지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 : 등기사항증명서 등
- 우선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 : 채권양도증서 등
-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권리자 : 판결문
-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임대인의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① 영 제3조의2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상가건물 또는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한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아직 상가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인의 동의서는 별도 양식으로 제출해도 되고, 위와 같이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양식 말미에 요청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인적사항,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인의 동의 서명날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서와 함께 임대인의 동의를 입증하는 신분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신청 대리인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대리 신청하는 경우, 요청서에 신청인 본인이 위임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해야 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현황서 – 인터넷 발급 순서
Q.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발급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기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단 탭 중 ‘신청/제출’ 탭 클릭 하기
3. ‘신청/제출’ 탭에서 ‘신청업무’ 중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클릭 하기
4.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입력하기
5. 이해관계인 입증 서류 첨부하기
6. 맨 아래에 있는 신청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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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1. 상가임대차현황서 – 인터넷 발급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탭을 클릭 후 ‘신청업무’로 갑니다.
2.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클릭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가 나오고, 이 요청서를 입력하면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3.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작성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요청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4.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의 이해관계인 – 선택
상가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5.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의 이해관계인 입증 서류 – 첨부
이해관계인을 선택한 후에는 그 이해관계인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판결문, 동의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는 이해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입증 서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6.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정보제공 대상 등 입력
요청인은 상가임대차현황서를 통해서 제공 받고 싶은 임대차 정보의 대상이나 범위를 입력해야 합니다.
7.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신청하기 클릭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을 신청하는 요청인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다 입력한 후 맨 마지막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상가 임대차정보 제공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파일로 업로드할 서류는 위와 같으며,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bmp 등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현황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양식
Q. 상가임대차현황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도면제공 요청서 – 양식 다운로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로 신청하기 전에 먼저 상가임대차현황서 양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상가임대차현황서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리고 상가임대차현황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연히 현장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제출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 일부만 임대차계약이 된 경우에는 도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