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금액 계산(+부부 수령액)

기초연금 금액 4가지 종류를 알아보고, 2024년 기준연금액, 최저연금액, 기초연금액 계산 방법, A급여액 계산법,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7가지 사례를 통한 기초연금 금액 계산 방법과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계산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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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금액 계산(+부부 수령액 사례) 보이기

2024 기초연금 금액

2024 기초연금 금액
2024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 기준

기초연금 금액을 계산하는 핵심은 기초연금에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고, 이러한 기준연금액을 기반으로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1.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
  2.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3.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등을 계산해서 산출함
  4.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 중 최고 한도액

참고로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은 모두 기초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중복 수령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아래에서는 우선 기준연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기준연금액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에서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는데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는 약 33만원, 부부가구는 약 53만원입니다.

2024 기초연금 금액
2024 기초연금 금액

최저연금액

최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아무리 낮은 금액으로 산출되더라도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1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2가지 감액 사유(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가 있어서 이러한 감액을 적용하다 보면 금액이 작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10%인 33,48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연금액(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은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지만 최대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으로 계산된 결과 값이 크더라도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기초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 33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 534,000원인 것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작성법, 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최대 통장잔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아래에서는 기준연금액이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24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약 33만원 또는 약 53만원임

우선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해마다 인상된 금액을 법으로 정해지는데, 2024년 기준연금액은 약 33만원이고, 이 금액은 기초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이 지급되는 5가지 경우

이렇게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중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므로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계층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못 받는 사람, 국민연금 등을 받긴 하지만 못 받는 것과 동일하거나 그 금액이 매우 적은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됩니다.

  1. 무연금자 – 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
  2. 무연금자와 동급인 경우
    • 연금이 없으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연금을 받는 경우 – 장애연금, 유족연금
    • 중복급여 조정으로 국민연금, 연계연금이 정지된 경우
    •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 중
    • 국민연금 중 분할연금 청구하지 않은 경우
  3. 국민연금(노령연금) 등이 502,21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4.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5.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중복 여부,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차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차이점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액 계산

2023년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지급액 4가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액에는 4가지가 있고, 이 중 기준연금액은 2024년 금액이 약 33만원이고, 최저연금액은 약 3만원(기준연금액의 10%), 부가연금액은 약 16만원(기준연금액의 5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액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연금액 – 약 3만원
  2. 부가연금액 – 약 16만원
  3. 기초연금액 – ?
  4. 기준연금액 – 약 33만원

기초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약 50만원 넘게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입니다.

  1. 국민연금(노령연금) 또는 연계노령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수급권자
  2. 국민연금, 연계노령연금이 502,210원(기준연금액의 150%) 초과하는 경우
    • 국민연금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200% 이하
    • 국민연금 등이 기준연금액의 200% 초과

국민연금으로 약 48만원 넘게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이 약 64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2가지로 구분되며,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200% 이하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이나 연계노령연금 금액이 484,770원을 초과하고, 646,360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의 2가지 계산법 중 큰 금액(MAX)을 적용합니다.

  1. A급여액 적용 산식
  2.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 산식

아래에서는 A급여액 적용 계산법과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계산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등이 기준연금액의 200% 초과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이나 연계노령연금 금액이 646,36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가지 계산법을 비교할 필요 없이 최대 금액인 A급여액 적용 산식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A급여액 계산법과 국민연금 계산법, 감액기준 적용 방법 등을 통해 기초연금 금액 계산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

기초연금 금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 계산 순서

(1) 기초연금 신청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 부가연금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 기초연금 금액을 계산합니다.

(3) 계산된 금액에 감액 2가지(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를 적용합니다.

(4) 감액된 금액이 기준연금액 10%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이 지급되고, 그 감액된 금액은 기준연금액도 넘을 수 없습니다.

  1. 기초연금 유형 3가지
  2. 기초연금액 계산(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3. 감액 적용
  4. 기초연금 금액 결정(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
A급여액 계산법

A급여액 적용 산식

A급여액은 4가지 금액(최저연금액, 부가연금액,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중 기초연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식입니다. A급여액을 적용한 계산은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액의 3분의 2 정도를 공제해주고 부가연금액을 더해줍니다.

여기서 만약 연계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A급여액에 연계퇴직연금의 1/2을 더해서 2/3를 곱해서 구합니다.

A급여액 적용 계산법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그렇다면 A급여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 A급여액 계산 기준

A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구체적인 A급여액은 행복e음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계산식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급여액 = (각 비례상수 X 각 가입기간) / 총 가입기간 개월수 X A값 X {1-0.05/12 X (20년 - 총 가입기간)} X 소비자물가변동률 / 12

여기서 A값이란 연금 수급 전 3개년도 평균소득월액을 말하며(예외 존재함),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A X (1 + 0.05 X …..)이고,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A X (1 – 0.05 X …..) 입니다.

기초연금 A급여액 계산 방법

예를 들어 1954년 1월생 박민정씨가 1998년 9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2014년 1월에 국민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하였고, 기초연금은 2019년 1월에 신청할 경우 위 계산식에 따르면 A급여액은 227,858원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의 평균소득(B값)을 합산하여 2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만약 노령연금의 평균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라면 A값과 B값의 크고 작음에 의하여 A급여액은 평균연금액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 A값=B값인 경우: 평균연금액 40만원인 김기동씨의 A급여액은 약 20만원 수준
  • A값>B값인 경우: 평균연금액 40만원인 정수인씨의 A급여액은 약 20만원 이하
  • A값<B값인 경우: 평균연금액 40만원인 최도진씨의 A급여액은 약 20만원 이상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은 기준연금액의 2.5배 되는 금액에서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공제한 값입니다.

국민연금 적용 계산법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아래에서는 2가지 계산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액 계산 사례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500,000원(A급여액 270,000원)을 받는 박만두씨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면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액이 50만원이므로 기준연금액의 150%(484,770원)를 초과하고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이하이므로 A급여액 계산법과 국민연금 계산법 중 더 큰 금액(MAX)이 기초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면 국민연금 계산법에 따른 금액(307,950원)이 더 큽니다.

  • A급여액 적용 계산법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323,180원 – (2/3 X 270,000원) + 161,590원
    • = 304,770원
  • 국민연금 적용 계산법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807,950원 – 500,000원
    • = 307,950원

이 사례에 감액 부분은 생략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적용 계산법에 따른 금액(307,950원)은 A급여액 적용 계산법에 따른 금액(304,770원) 보다 큰 금액이면서 기준연금액(323,18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액은 307,950원으로 결정됩니다.

감액 기준

감액에는 2가지(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일단 부부가구 단독가구에 대하여 알아보고 감액 기준 적용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 계산 방법)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초연금 받으려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할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만 65세 이상이면 되고, 아내 또는 남편 등 배우자의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단독가구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있는데, 단독가구란 기초연금의 신청인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말하고, 부부가구란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부부가구 중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에 해당하면 부부2인 가구이고,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서 신청인만 수급자에 해당하면 부부1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사실상 이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제외
    •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제외
  • 부부1인
    •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
    • 배우자의 행방불명, 가출, 실종 등이 인정되는 경우
    •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외국인이지만 체류기간이 2년 경과했는데도 국적취득을 못한 경우
  • 부부2인
    • 기초연금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외국인이면서 체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외국인이면서 체류기간이 2년 경과했지만 1개월 내에 국적취득 신청한 경우

기초연금 신청인이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주장한다면 배우자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이)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기초연금 신청 서식(사실혼확인서 또는 사실이혼확인서 양식 확인하기)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합니다.

부부1인 VS. 부부2인

부부2인 가구는 신청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므로 부부 모두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부부1인 가구는 신청인에게 속한 금액만 배당됩니다.

이렇게 부부1인 가구는 신청인 몫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단독가구에 비하여 선정기준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부2인 가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액을 지급 받는 대신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감액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부가구 중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부부2인 가구입니다. 부부2인 가구의 부부 각자의 기초연금 금액에서 20%를 감액했다가 다시 합산합니다.

부부감액 계산 방법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A는 24만원, B는 16만원인 경우, 부부감액(20%)을 적용하면 부부의 기초연금은 A는 192,000원, B는 128,000원입니다.

  • 24만원 X 0.8 = 192,000원
  • 16만원 X 0.8 = 128,000원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이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기초연금 비수급자 보다 더 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 계산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A와 B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단독가구 A의 소득인정액은 200만원이고, 단독가구 B의 소득인정액 210만원이라면 2023년 선정기준액 202만이므로 단독가구A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A가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게 되면 A의 소득은 220만원이 되고, B의 소득은 210만원이므로 오히려 A의 소득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따라서 이러한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을 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기초연금액에서 초과분(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선정기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결과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됩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 기초연금액 – 초과분
    • =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전후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으로 결정됨

보통은 기초연금액에서 초과분을 공제한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기초연금액으로 결정되지만 만약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하기 전 기초연금액이 초과분을 공제한 금액 보다 더 작다면 그 기초연금액이 최종 급여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금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기 전 금액 더 작은 금액이 기초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 계산 사례

예를 들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단독가구 C의 기초연금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전 금액)이 25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86만원이라면, 2023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02만원이므로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적용되면 선정기준액(202만원)과 소득인정액(186만원)의 차액인 16만원입니다.

기초연금액(25만원)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된 금액(16만원) 중 더 작은 금액인 16만원이 기초연금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A가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 수급자인 경우

[사례1] 단독가구 A는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은 180만원인 경우

(1) 우선 A는 국민연금을 받긴 하지만 노령연금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받게 되는 유형의 유족연금 수급자이므로 사실상 무연금자와 동일한 계층입니다. 따라서 A에게는 기준연금액 323,180원이 적용됩니다.

(2) A는 단독가구이므로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역전방지 감액만 적용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선정기준액(202만원)과 소득인정액(180만원)의 차액이고, 그 금액은 22만원입니다.

(4)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금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전의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소득역전방지 감액 전 기초연금액은 323,180원이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된 금액은 22만원이므로 A가 지급 받는 기초연금 금액은 22만원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사례2] 단독가구 A는 국민연금(노령연금) 급여액이 5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인 경우

(1)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기준연금액을 적용받게 되고, 단독가구이므로 부부감액도 적용되지 않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입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면 선정기준액(202만원)과 소득인정액(180만원)의 차액인 22만원입니다.

(3) 최종적인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기 전 기초연금액(323,180원)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된 금액(22만원) 중 더 작은 금액인 22만원입니다.

(4) 단독가구 A는 기초연금으로 22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사례3] 단독가구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A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44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90만원인 경우

(1) 국민연금 급여액 44만원은 기준연금액의 150%(484,770원) 이하이므로 기준연금액이 적용되고, 단독가구이므로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입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면 선정기준액(202만원)과 소득인정액(190만원)의 차액은 12만원입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기 전 기초연금액은 323,180원이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된 금액은 12만원이므로 더 작은 금액은 12만원입니다.

(4) 단독가구 A는 기초연금으로 12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계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연금자인 경우

[사례1] 부부2인 가구의 부부 모두 무연금자이고, 소득인정액이 290만원인 경우

(1) 우선 부부 모두 연금이 없으므로 기준연금액(323,180원)이 적용됩니다.

(2) 거기에 부부감액(20%)을 적용하면 부부는 각자 323,180원 X 0.8 = 258,544원을 받게 되므로 합산된 기초연금액은 517,088원입니다.

  • 부부 각자의 금액에 20%를 감액한 후 부부 각자의 감액된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전후의 금액을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을 찾을 때 부부감액 후 합산된 금액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3) 여기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면 선정기준액(3,232,000원)에서 소득인정액 290만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332,000원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 기초연금액 – 초과분
    • =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3,232,000원 – 2,900,000원
    • = 332,000원

(4) 최종적인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된 금액(332,000원)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전 계산된 금액(517,088원) 중 더 작은 금액(Min)으로 결정되므로 최종적으로 332,000원으로 결정됩니다.

(5) 332,000원을 부부의 기초연금액 비율로 배분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부부의 비율이 동일하므로 부부는 각자 기초연금으로 166,000원을 받게 됩니다.

  • 332,000원 / 2 = 166,000원

국민연금(노령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 ~ 200% 인 경우

[사례2] 부부2인 가구로서 기초연금 신청인 A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이면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55만원(A급여액 21만원)이고, B는 무연금자이며, 소득인정액은 283만원인 경우

(1) A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55만원이므로 기준연금액의 150%(484,770원)를 초과하고, 기준연금액의 200%(646,360원) 이하이므로 2가지 계산법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A급여액 계산법으로 산출된 금액은 344,770원이고, 국민연금 계산법으로 산출된 금액은 257,950원이므로 2가지 계산법 중 더 큰 금액은 344,770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기준연금액323,18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A에게는 기초연금으로 323,180원이 적용됩니다.

  • A급여액 계산법
    • = (기준연금액 – 2/3 X A) + 부가연금액
    • = (323,180원 – 2/3 X 21만원) + 161,590원
    • = 344,770원
  • 국민연금 계산법
    •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 807,950원 – 550,000원
    • = 257,950원

(2) B는 무연금자이므로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이 적용됩니다.

(3) 여기에 부부감액(20%)을 적용하면 부부는 각자 323,180원 X 0.8 = 258,544원을 받게 되므로 합산된 기초연금액은 517,088원입니다.

(4)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면 선정기준액(3,232,000원)과 소득인정액(283만원)의 차액인 402,000원이고, 소득역전방지 감액 하기 전 기초연금액(517,088원)과 비교하면 더 작은 금액은 402,000원입니다.

(5) 402,000원을 부부의 기초연금액 비율로 배분하면 되는데, 부부의 금액이 동일하므로 부부 각자는 201,000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 402,000원 / 2 = 201,000원

국민연금(노령연금)이 기준연금액의 200% 초과인 경우

[사례3] 부부2인 가구로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A는 국민연금(노령연금) 급여액이 85만원(A급여액 45만원)이고, B는 국민연금(노령연금) 급여액이 30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은 295만원인 경우

(1) A의 국민연금 급여액 85만원이 기준연금액의 200%(646,360원)를 초과하므로 무조건 A급여액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 A급여액 계산법
    • = (기준연금액 – 2/3 X A) + 부가연금액
    • = (323,180원 – 2/3 X 45만원) + 161,590원
    • = 184,770원

(2) B는 국민연금 급여액 30만원이 기준연금액의 150%(484,770원) 이하이므로 기준연금액 323,180원이 적용됩니다.

(3) 부부감액(20%)을 적용하면 A는 147,816원이고, B는 258,544원이므로 가구별 합산된 기초연금액은 406,360원(= 147,816원 + 258,544원)입니다.

  • A : 184,770원 X 0.8 = 147,816원
  • B : 323,180원 X 0.8 = 258,544원

(4)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면 선정기준액(3,232,000원)과 소득인정액(295만원)의 차액은 282,000원이고, 소득역전방지 감액 전 가구별 기초연금액 406,360원과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은 282,000원입니다.

(5) 부부 각자에게 기초연금액 비율로 배분하면 되는데, A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전 합산된 금액 406,360원 중 147,816원의 비율을 차지하고, B는 406,360원 중 258,544원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A는 기초연금으로 102,579원, B는 기초연금으로 179,421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 282,000원 X 147,816원/406,360원 = 102,579원
  • 282,000원 X 258,544원/406,360원 = 179,421원

직역연금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사례4] 기초연금 신청인 A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이지만 기초연금 수급 특례가 인정되고, 배우자 B는 만 65세 미만인 무연금자이며, 소득인정액은 270만원인 경우

(1) A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부가연금액(161,590원)이 적용되고, B는 만 65세 미만이므로 부부가구이지만 A만 기초연금을 지급 받는 유형(부부1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2) 부부1인 가구이므로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면, 선정기준액(3,232,000원)과 소득인정액(270만원)의 차액은 532,000원입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기 전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인 161,590원이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된 금액은 532,000원이므로 더 작은 금액은 161,590원입니다.

(4) 부부1인 가구는 기초연금으로 161,59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는데,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사전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즉,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보다 1개월 먼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신청이라 하고, 이렇게 기초연금 사전신청을 해서 지급이 결정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 보다 늦게 신청했더라도 신청월 이전의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 이름의 계좌로 개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수령, 직접 지급의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수령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대리수령인으로서 아래의 3가지 사유가 있을 때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 계좌로 변경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등 심판이 확정된 경우
  •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것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수령
  • 치매 등으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