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신청서 예시,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고,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2가지와 이사 전후로 신청 가능한지 여부,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관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및 신청이유 작성법, 제출 서류, 송달불능시 처리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신청서 예시, 확정일자) 보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2가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2.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지 않을 것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약종료 사유, 통보 문자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 가능할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즉, 등기명령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이 등기되어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등기가 완료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물론 후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다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사이에 다른 담보물권 등이 등기되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전출(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지 않고 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됩니다. 이렇게 대항력 등을 상실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시에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대항력은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가족 명의의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고 임차인이 전출한 경우에 관한 판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사 후 집주인 변경된 경우 신청 가능할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갔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사 나간 사이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주택 매수인, 양수인)을 상대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계약 종료 사유를 체크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와 통보 문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 종류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입되는 등기이며, 아래의 내용이 기입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일
  • 임차보증금과 차임(월임대료)
  • 임대차목적물의 범위 : 전부 또는 일부
  • 임대차목적물의 점유 시작일
  • 주민등록한 날(전입신고일)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날
  • 임차권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사기 대처법)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등기되고, 그 근거 조항은 아래의 3가지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경료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은 아래의 2가지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못했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지만 이사를 나가는 바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임차인은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더라도 임차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합니다. 따라서 만약 임차권등기 이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면 그 저당권이 존재하는 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그 저당권 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확정일자 필요할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경료했다면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배당요구 필요 없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함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 말소를 동시이행해야 한다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순위 소액임차인이 배제됨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 이후에 새로 이사 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

결국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므로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가능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시효중단 여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실무상 서면 심리만으로 변론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면 효력이 발생되고, 임차권등기 기입이 촉탁됩니다.

임대인에게 송달불능될 경우

법원은 송달이 불능되면 직권으로 재송달 등을 거친 후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통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임차권등기 촉탁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상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즉시 위 규칙 제5조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2000. 4. 17. 송무예규 제769호).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하기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검색하기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하기
  4. 관할법원 선택하기
  5. 등록면허세 납부 자료 입력하기
  6.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자료 입력하기
  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인 입력하기
  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및 신청이유 작성하기
  9. 임차권등기할 목적물 입력하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수입인지 2000원
  • 송달료 1인당 3회분
  • 등록면허세 6000원 및 지방교육세 1200원 합계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위와 같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전자납부한 후 아래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납부구분(전자),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자료 입력하기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데, 시도코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납부번호, 등록면허세(6000원), 교육세(1200원)을 입력합니다.

납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이택스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이택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이택스

주택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시 이택스에 납부합니다.

  1. 등록면허세 선택하기
  2. 물건구분은 [부동산] 선택하기
  3. 등기종류는 [정률_임차권설정] 선택하기
  4. 신고가액은 월세의 경우 월임대료를 기입하고, 전세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등록세는 60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원 합계 720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위택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위택스

주택이 서울 이외의 지방에 있으면 위택스에 납부합니다.

  1. 등록면허세 선택하기
  2. 물건종류는 [부동산] 선택하기
  3. 등록원인은 전세의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월세의 경우 [임차권설정]을 선택하기
  4. 과세표준액은 전세의 경우 기입할 필요 없고, 월세의 경우 월임대료를 기입하기
  5. 등록세율은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다
  6. [세액미리계산] 클릭하기
  7. 등록면허세 6000원
  8. 지방교육세 1200원
  9. 총납부세액 7200원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등록면허세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등록면허세

참고로 전세계약은 부동산 등기에서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건당 6000원입니다. 서울시 이택스에서 납부할 때도 물건구분은 [부동산]을 선택하고, 등기종류는 [정액_기타]를 선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월세 등록면허세

임차권등기명령 월세 등록면허세

월세 계약은 등기종류에서 [정률_임차권설정]을 선택하고, 신고가액에 월임대료를 기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율이 0.2%이므로 계산하면 월세가 300만원 되어야 등록면허세가 6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월세는 300만원 이하이고, 등록면허세는 최소한 [그 밖의 등기]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사실상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나. 생략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4) 생략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을 표시해야 하며,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샘플을 보고 싶은 분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신청 취지에는 아래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가 되어 기입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빈곳만 기입하면 됩니다. 아니면 별도로 작성한 문서를 첨부해도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일자]에는 계약서상 체결일을 기입하면 되고, [임차보증금]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고 , [주민등록일자]에는 전입신고한 날짜를 기입하고, 임차범위는 [주택 전부] 또는 [주택 일부]를 기입합니다. 주택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이사들어온 날짜를 기입하고(사실상 전입신고일자와 동일할 것임),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에 찍혀있는 확정일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
      3. 주민등록일자    :   20  .     .     .
      4. 임  차  범  위    :
      5. 점유개시일자    :   20  .     .     .
      6. 확  정  일  자    :   20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에는 신청을 하게 된 배경, 경위, 이유 등을 작성하면 되는데, 아래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2.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
  3.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
  4. 이사의 필요성

아래는 신청이유로 제시된 법원의 샘플 양식입니다. 참고하세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  .   .   .   자에 임차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로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전 20  .   .   .   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하였으나,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라는 답변만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주택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20○○년  ○월  ○○일 만료되어 이사하려고 하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 ◎◎빌라 나동 ○○○호 대하여 임차보증금 23,000,000원 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20○○. ○. ○.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간 만료 즉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머○○○호로 임차보증금청구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기일인 20○○. ○. ○. 동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고 이는 확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신청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우선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목적물 입력
임차권등기명령 목적물 입력

임차권등기명령 목적물 입력

임차권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명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전자제출용으로 발급 신청했다면 ID, 고유번호 등을 입력하면 되고, 전자체출용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표시를 직접 입력해야 하면서 등기부등본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목적물입력 클릭하기
  2. 발급내역 선택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제출용으로 발급신청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등록ID를 입력한 경우
  3. 등기고유번호 및 발급확인번호 입력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제출용으로 발급신청한 경우
  4. 직접입력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제출용으로 발급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상세내역 및 부동산고유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임차권등기명령 목적물(구분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구분건물

구분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목적물(건물 일부)

임차권등기명령 건물 일부

임차권등기를 기입할 임차주택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아래와 같이 부동산 표시에 건물의 일부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고, 도면을 첨부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건물 일부 도면

임차권등기명령 도면 첨부 – 건물 일부인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임차주택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건물 일부 도면을 그리고 위와 같이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별지 도면]임을 표시함
  • 건물 단면을 그리고, 임차한 부분을 표시함
  • 사각형 꼭짓점에 ㄱ, ㄴ, ㄷ, ㄹ 등을 기입한 후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을 작성함
  • 층수, 호수, 면적을 표시해야 함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존의 우선변제권 유지를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 점유개시일자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에 해당함